노무상담
퇴직금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5086**1
2018-07-15 13:17
0
6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7년 3월1일부터 근무를시작했습니다 제 마지막근무일은 2018년 7월 13일입니다
기본적인 계약내용은 평일근무 하루평균 5-6시간근무였습니다
일주일의 근무날 5일중 5시간근무하는날 2일 6시간근무가 3일
혹은 반대로 5시간 3일근무 6시간 2일근무 이런식의 변동만있었습니다
급여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근무한 값을 25일에 받았구요
다리를다쳐서 2주를 쉬었던적도있고 대입시험을 본다고 1주일을 빠진달도 있긴했습니다만 근로시작일부터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 해서 그렇게 인식하고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쌓인연차가 96시간정도였습니다 마지막에 2번정도사용해서 12시간을 빼면 84시간 정도가 남는데
제가 일은 안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저를 퇴사처리하는게아니라 연차로 일주일에 12시간정도씩 근무를 넣는다고 스케줄이 나옵니다
(6시간씩 2일)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포함되나요?
지금이렇게 근무가 지속되는거보다 당장퇴사처리하고 연차수당은 퇴직금에포함해서 지급해달라고하는게 더 이득일까요?
연차를 써서 근무를 늘린다고하면 지금까지 제가 일했던 스케줄 그대로 스케줄을 짜는게 이렇게 주12시간으로 스케줄짜는것 보다 급여에있어서 제가 더 이득아닌가요?
12시간씩근무로 남은 연차를 쓰면 연차로 인해 받게되는 월급은 근무시간 미달로 주휴수당도 못받고 아무리생각해도 이상한거같은데..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0: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실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퇴사후 퇴직금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법대로 지급이 되게되면 퇴사월의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경우 퇴직금 계산이 복잡해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