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io**i
2018-07-13 01:49
0
25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대타로 미술학원 2주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공고에 나오는 거에는 일급 5만원에 6시간동안 일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오는 시간도 들쑥날쑥해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풀로 6시간근무를 하고 있으며 알고보니 그전에 대타알바를 했던 사람들은 일급 6만원에 일을 했었다고 하네요. (대타를 부탁한 사람도 아는 지인이며 대타해준 사람들도 다 아는 사이입니다) 평일 5일다 나가고 주 3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데 제가 2주동안 결근없이 주30시간씩 일해서 60시간을 일하게 되면 얼마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6 13:53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1주 3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면 8시간*30시간/40시간=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1주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