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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240**2
2018-07-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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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닌지이제5개월됩니다. 알바는아니구요
직장다니고있는데 사장이랑매니저한테 그만준다고
예기하는게껄끄럽습니다. 그러면뭐라할게뻔해서요
그래서 말일날 월급들어오고 다음날에 전번바꾸고
예기안하고 그만둘려고하는데
그러면 고소당할수있나요?사장포함직원저포함해서
5명있습니다
고소해도 법적으로증거가있어야 손해배상청구한다는데 고소당할수있나요?
그러면어떻게해야되나요?집에쫒아올까봐겁나네요...
예기해야된다는말은하지말아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3 13:21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상담이 불가능하며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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