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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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9
2018-07-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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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8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었는데..시급이 8000원, 근무시간 9-6시였습니다.
면접시 근로계약서에 관한 얘기는 들었으나 출근 첫날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첫날 업무를 하기전 업무에 대한 교육을 잠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업무를 바로
할 순 없어서 연습식으로 대략 오전 10시 30분부터 6시까지(점심시간제외) 근무하였습니다
그 중 점심때 중식제공이 안된다는걸 알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임금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임금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여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에 조금 못 미치는 시급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임금과 달라 회사직원에게 퇴사를 요청하였고 받아 들여졌는데 하루치 임금에 대해 문의를 하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일급은 좀 어렵다 교육과 연습한거라서 실상 하루치 챙겨주기가.." 라고 답이 와서 최저시급이라도 안되는지 교육이긴해도 근무를 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챙겨드리고 싶지만 회사다 보니까 일당으로 드리는게 어렵다" 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은 잠시하고 연습이지만 업무를 하기위해 6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해당 업무를 계속 하였는데 근로로 인정을 못 받고 임금도 체불되었습니다 받을수 없는 건가요?
업무에 투입되기 위해 회사가 교육과 연습을 요구 했고 거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지시에 따랐는데 근로로 인정은 안되는건가요?

상세히 질문드려야 답이 명확할거 같아 길게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3 13:20
업무투입을 위해 사용자의 필요로 교육이 진행되었고 본인이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이고 그 시간에도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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