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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날개날
2018-07-1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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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콜센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월~토요일 저녁 7시부터 새벽1시 6시간씩
시급 10000원을 받기로 했으나, 야간수당이란게 있으니
근록계약서에 시급은 7530원으로 기재하고 수습기간 지나면 사급대로 챙겨준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10시부터 일한것만 야간수당으로 챙겨주고 그 이전것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주더군요.
주휴수당도 당연히 준다더니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매달 마지막 주는 사업자 권한으로 안줘도 된다면서 안주네요.
그리고 일 특성상 회사에서 시간표를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월초에 회사에서 나온 시간표를 그대로 결근없이 일을 하는데도 계약서상 명시된 일하는 날과 다르다고
그 주는 주휴수당을 안 주네요.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으로 주는게 맞는지?
매달 마지막주와 첫째주는 못받는건지?
회사에서 나온 시간표대로 일을 다 해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시간표대로 만근을 해도 이 핑계 저 핑계대며 주휴수당 1주치도 받기 힘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3 11:47
야간 말고 보통의 시간에 일한것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있었고, 계약서에도 시급을 7530원으로 기재했다면

본인의 시급은 7530원이며 주휴수당도 753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에 대해 계산하므로 달이 바뀌는것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

두 달에 걸치는 주라 하더라도 월~일 1주일간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한 주,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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