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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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993**7
2018-07-11 05: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있고 시급은 8790원입니다
그리고 22시~06시까지는 야간수당으로 별도 지급이 되고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22시~06시까지는 야간수당으로 별도 지급이 되고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3 11:45
교대근무제의 경우 포괄임금 계약서에 따라 휴게시간등이 정해지고 급여도 그 계약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제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저희 센터에서 임금계산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제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저희 센터에서 임금계산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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