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후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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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005**2
2018-05-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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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16일에 시작하여 5월16일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갑작스러운 해고로 그만두게 되었고.16일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갑작스레 해고된이유는 다른직원에 꾀어냈다고 오해하시면서 갑자기 해고라고 전해들었습니다.오후 알바직원을 만나서 이번주까지만 일을하게되고 다른곳으로간다고 말을전하면서 시급을 말하게 되었고.너두생각있음 옮겨라~아직 면접전이라서 면접보고나서 알려주겠다고 헤어졌는데 사장은 시급과 너두 갈래?라는 말만 듣고는 마치 제가 직원을 빼간다고 제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갑자기 해고를 했습니다.중요한건 제가 그이야기를 들은것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했다가 해고당한 동료에게서 듣게 되었구요.사장이 그동료에게 온갖욕은 하고선 남은급여는 이번주에 주겠다면서 끊었답니다. 주말까지 기다렸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다시 동료가 급여 문제로전화를 했는데.듣는말은 황당한 말이였습니다.저희들때문에 영업을 못하고 폐업중이라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싶으나지금참고있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가는것은 저희가 일하는 오전중엔 오후보다 손님이없다는둥.식자재준비가 덜되면 이것두 안되있냐며 핀잔이고.본인행주는 왜.~적셔있지 않냐며 면박을주었습니다, 저희3명이 준비할걸 자기는 혼자40분이면 준비가 끝난다면서 자랑도 했다고~중요한건 오전.오후 홀서빙2명.주방1명.주말 홀2명과 주말에 주방1명을구했다고 했으며,직원도 들어온다고말했는데...그 많은 알바를 내버려두고 저희2명때문에 문을닫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혹시 임금체불중 휴업이라고문을닫으면 저희에게 무슨 영향이 있고.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체불된 임금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5 09:36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휴,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하여 사업주의 기타 채권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그대로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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