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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433**0
2018-05-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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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음달부터 세금을 떼고 준다는데 (3.3%)
세금을 뗀 후 가격이 최저시급이상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금을 떼기전 가격이 최저시급이상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2달정도 일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규칙(?)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4 16:47
세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일을 해서 임금이 발생하면 누구나 국가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3%의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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