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8시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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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e4**2
2018-04-26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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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6일인데 무조건 일요일에만 쉬어야하고
9시간근무중 1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근데 월급이 170만원인데
한달에 일하는 근무 날짜를 계산해보니 최소 26일을 근무하는데 24일을 근무한다고 해도
주휴수당 포함해서 173만원이 넘는데...
제가 170이면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이 된것도 아니고 월급도 주휴를 포함해서 책정되어야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거 교육기간동안 음료제조 비용을 빼고
급여를 넣어준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6 13:45
1일 8시간 주6일 근무자의 경우 한달 평균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570,456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832,198원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음료제조 비용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일한 시간에 대해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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