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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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altn**7
2018-04-26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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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은 8000원입니다.
주 6일을 출근하여 토일 근무하고 월~금 사이에 하루 휴무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17~24시, 휴식시간 18~19시 한시간 입니다.
식대는 따로 없고 카페에서 제공합니다.
계약서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단 정해진 7시간(1시간휴무) 주6일 근무를 하여, 4월21일부터 5월20일 까지 월급을 계산해주시면 안될까요?
4대보험 적용하고 수습기간 임금 삭감을 한다면, 한달에 받을수 있는 월급은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6 13:44
주6일 1일 6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일하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한달 평균 임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6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8,000원
= 약 1,251,360원
2) 주휴수당 = 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8,000원
= 약 208,560원
3) 야간근로 가산수당 = 2시간 * 6일 * 0.5배 * 4.345주 * 8,000원 = 208,560원
3) 합 = 약 1,668,480원

여기서 수습기간, 4대보험을 적용한다면
약 1,375,495원정도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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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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