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근수당, 주말근무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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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gks0**7
2018-04-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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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최저임금으로 주6일 8시간 3시부터1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게된건데 야근수당은 밤10시가 넘어가면 150%지급이고
주말근무도 평일도 근무하게되면 150%지급으로 들어가지고
혹시나해서 질문드리고여,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제수당 없음으로 표기되어있는데 이거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상호가 바뀌면서 담당자도 바뀌게 되는데 만약 받게되면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아 그리고 점심시간 휴게1시간으로 명시되어 임금안받는거로 알고있는데요 바빠서 아예 못쉬거나 항상 이삼십분만에 다시 복귀하곤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6 13:23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모든 사항을 새 담당자가 위임받게 되므로, 새 담당자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로 그 시간에 일을 했다면 일한 내역을 입증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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