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77s**n
2018-04-25 16:22
1
13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 매니저님이랑 사장님이 주휴수당문제로 싸웠는데
지금 시급이 8400원이에요.(한달수습:8000원)
주말 토일 12시간 풀타임으로 일하고요.
알바생이 주휴수당때문에 시급을 올려야 할 거 같다고 하니까 사장님은 84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데 무슨 소리냐고 화내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9030원이거든요.
그리고 알바생한테 8400이 주휴포함된다는 건 말씀도 안해주셨어요. 그냥 시급8400원이라고 공지만 받은건데 근로계약서를 사장님만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된건지도 모르겠어요.

1.주휴수당미지급으로 신고하면 시급8400원똑같이 주휴수당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7530)으로 주는 건가요?

2.대타를 몇번 뛰었는데 대타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나요?

3.수습기간도 주휴수당포함되나요

4.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ㅜㅜ
사장님이 돈이야기에는 정말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라 걱정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6 13:20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1. 주휴수당은 받기로 한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대타 등 약속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받을 수 있을지는 저희도 알 수 없지요 ㅠㅠ사장님이 어떻게 나오실 지... 저희도 알 수 없으니까요ㅠㅠ
발생한 주휴수당 금액 기재해서 사장님한테 지급요청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 후 2주가 지난 뒤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77s**n
    2018-04-26 20:22
    신고하기
    차단하기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