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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10**6
2018-04-25 14:34
0
8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5년 06월 ~ 201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매장이 사라진경우 주휴/야간수당 못받나요?
사장님 번호 모르는상황,근무일지 월급 들어온거 내역은 있는데 5월이면 딱3년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한달정도 일 했었던곳은 주휴 못준다고
그만둘거면 그만두라고 해서 1달하고 주휴 안받고 그만뒀는데 진정서 넣으면 주휴 주시나요?

3.지금 일 하고있는 매장에서 그만두기전에 주휴수당 줄수있는지 물어보고 그만두고 14일뒤에 다시 재차 물어보고 안되면 진정서 넣는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6 13:18
1. 매장이 사라져도 사용자의 연락처를 안다면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지만,
매장도 남아있지 않고 사용자의 연락처도 모른다면... 진정서를 접수한다 해도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받아야 할 주휴수당 계산해서 사용자측에 청구하고, 주지 않겠다고 하면 퇴사 후 2주가 지난 뒤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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