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시간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rose881
2018-04-25 14:21
0
12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월부터 편의점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재직중인데요
교육을 4일정도 받았어요 5시간,3시간, 9시간 두번 총 26시간으로 교육시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점장 두분은 그런거 없다고 하시네요.
어제 노동청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지 벌금 내기 싫어서 오늘 일을 시작한지 5주만에 근로 계약서 작성을 했구요.
저는 대학 주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9시간씩 5일 주 45시간 근무를 하구요.
결근은 한번도 없습니다.
점장이 전화로 뭐 준비하냐면서 지금 다니는 알바생,전에 다닌 알바생 모두 교육 시간과 주휴수당은 준 적이 없다면서 남는게 없다며 교육시간과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하면 저랑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남는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땐 학기 초여서 그런지 몰라도 장사가 매우 잘됩니다.. 그런데도 남는게 없다며 협박풍으로 저에게 말을 하니 괘씸하기도 해서 받아내고 싶거든요
점장들 성격으로 만약 신고를 하면 보복 가능성도 미약하게나마 있는것 같습니다.(집으로 온다던지 해를 끼친다던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6 13:16
교육시간이 필수적인 시간이고, 그 시간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