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견회사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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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jin**7
2018-04-25 10:02
1
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접 근로를 한건 아닌데, 파견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연봉, 근무시간,2차면접이 있다는 사실 기재 안함)이 실제 면접 때 근무 조건과 다를 경우 파견회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
담당자한테 따졌더니 담당자가 처음에는 자신이 모르고있던 부분이라 바로 사과할 수 없다고 하더니 나중엔 근무조건이 좀 다를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자신이 사과를 해야하냐며 오히려 큰 소리 내서 너무 화가 나네요.
신고를 할 수 있을 경우, 어떠한 경로로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5 11:36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조항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르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업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절차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용공고를 거짓으로 올렸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내용은 위 두가지 내용에 딱 들어맞지가 않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법의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 같구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6조 취업조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 기재해서 기타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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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haejin**7
    2018-04-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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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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