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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ddlek**s
2018-04-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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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월급으로 한달 3.3% 떼고 140만원 가량 받고
주 44시간 근무했는데 이번에 퇴직하게 되면서 한달을 미쳐 못채워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실 것 같은데 오늘 25일까지 근무해서 이번달 156시간 일했는데요,,
이 전 4월1일부터 22일까지는 주당 44시간 시간 모두 채워서 근무했구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이번달 시급으로 계산한 급여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5 11:09
주44시간 일하고 월 140만원정도를 받았다면, 세금공제 전 금액이라고 가정할 때 최저시급 미만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공제를 한 후 140만원정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이구요.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하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드릴게요.

156시간*7530=1,174,680원
주휴수당 약 3회발생=60,240원*3회=180,720원
총 약 1,355,400원이 계산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별도의 가산수당은 계산하지 않았구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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