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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530**5
2018-04-25 01:17
1
7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한지 하루만에 관두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자체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인수인계로 2시간 정도 근무하였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관두게 되었습니다. 영업주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해당하는 월급을 보내달라 요구하였지만 3주 째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은 관계로 해당 영업장의 근로자수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이며, 따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1.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수습기간이지만,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2. 제 경우가 근무한 2시간에 대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 3.만약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5 10:35

1.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했거나,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고 수습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수습기간을 적용해 10%를 감액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최저시급 100%를 받고싶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로 한 적이 없거나, 1년 미만 일하기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2.1일을 일했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2시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oalba
    2018-04-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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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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