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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334**1
2018-04-24 11:34
0
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를 다하고 급여를 준다는데
꼭 한통장만 된다고 합니다.
다른 통장은 수수료를 떼고 준대요

그리고 지급받은 물품은 착불 절대 금지구요.
착불로 보내면 급여에서 뗀다는데

저번에도 여기 문의해서 그러면 안된다는 답변 주셨었는데
몰랐는데 이미 근로계약서에 다 적혀있었어요...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도 팩스로 받은거라 설명없이 그냥 알아서 읽어보고
사인해서 보내라 였거든요 제대로 안읽어본 제 잘못이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4 18:37
저희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상담을 드립니다.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어떤 이유에서든지 임금은 일단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가 아닌, 비용명목의 금품으로 보여지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의로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퇴사 후 2주가 지난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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