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알바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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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41**2
2018-04-24 01:06
1
2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6,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얼마전 4월초에 편의점알바를 시작했는데 1년 계약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이라 시급 6800원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알바몬에서 포스팅한 글에 올해 3월20일부터인가 편의점알바는 수습기간 적용할수없다고 나와있어서 확실히 알아보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편의점알바가 단순노무직에 해당이 안돼서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네요
어디말을 믿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4 10:41
*답변수정*

편의점, 패스트푸드, 마트 등 카운터 (캐셔)아르바이트는 표준직업분류5.판매종사자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노무업무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고,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최대 3개월간 90%의 시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3964**5
    2018-04-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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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여 월급에서 부가세 10% 를 떼어여 ..... 사대보험도 안드는데... 왜이렇게 많이 제하는지 모르겠어여 그리고 알바도 부가세 제하나여? 왜 부가세를 제하는지 모르겠어여....50만원이면 5만원띠구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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