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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829**4
2018-04-2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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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자의 날에 쉴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유급휴일이던데 월급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4 09:58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지정한 유급휴일이고, 이 날을 근로자의 결근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날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이 주에도 주휴수당을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에도 변동 없습니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에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임금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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