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임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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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su1**2
2018-04-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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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서 보고 이력서 넣고 면접보고 합격해서 일 을 하러 같습니다. 9일 일 했습니다.( 마지막날은 점심시간 까지만 일 하고 사직서 쓰고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 들어가서 4일 정도 지나고 작성했구요.첫달은 월급이 아닌 최저시급 알바비로 지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ㅜㅜ 그리고 첫날과 다음날 2틀은 교육기간이라 시급으로 안처준다 하더라구요 ㅜㅜ 점심시간 1시간도 제외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오래일 하고 싶어서 가만하고 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일주일 정도 지나고 돌려서 말하셧지만 계속 알아서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구요 ㅠㅠ ( 짧게 있는 동안 그만둔 사람들이 왜 나같는지 이해가 같습니다ㅠㅠ 도저히 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ㅜㅜ 속상하지만 그만둔다 말하고 사직서 쓰고 나가라 해서 사직 서도 썻습니다ㅜㅜ 돈 에ㅠ관력된건 경리분 이라 이야기 하아 했는데 ㅠㅠ 안계셔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우선 나왔습니다 .ㅜㅜ) 제가 일한건 돈 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게 되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ㅜㅜ 정말 열심히 했는데 ㅜㅜ 너무 속상하도 그 시간에 다른 곳 면접이라도 볼껄 ㅜㅜ 너무 후회가 되네요 ㅜㅜ 저런식인제 임금은 제대로 줄지 걱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0:43
최저시급을 받기로 약속했다면, 근로시간*7530원으로 받아야 할 돈을 계산해볼 수 있겠네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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