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불량 고용주 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dmlwlsdl1**1
2018-04-22 16:52
0
40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5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먼저 근무하는 한달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조건은 이러하였습니다.
주 2회 근무(화목 14-21시) , 65만원
첫달은 경험이 부족하니 55만원을 주겠다고 함.

0. 근로계약서 미작성

1. 계속되는 추가/ 초과 근무 요구 : 화,목 22시까지 일하는 경우, 특히 주말 추가 근무가 잦았음, 근무하는 한달(3.20-4.20) 동안 총 76시간을 일함. 부탁한다, 선생님이 일을 오래하셔서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어야 선생님의 가치가 올라간다. 라며 조금씩 단어를 바꿔가며 같은 요청을 반복적으로 함.

2. 기존 근로 시간 이외에 추가/ 초과 근무를 거절하자 근무 시간을 단축시키고 (하루 30분씩) 이제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가자고 함.

3. 일 한지 한달이 되도록 월급에 관한 언급이 없어 정확히 한달이 되는날 `월급을 받을때가 되었다` 고 말씀드림. 이번달에 수고가 많았다며 면대면으로 65만원을 주겠다고 함. 나머지 30만원은 다음에 주겠다며 35만원입금.

4. 다음날(4/21), (원장님 요청으로 추가근무 가기로 한날) 나머지 임금을 입금 하시라고 두차례 요청.

5. 근무를 다녀와서 (4/21) 오늘내로 입금하지 않으면 일을 그만 두겠다고 문자드림. 20만원 입금. 10만원 덜 넣으셨다고 문자를 보내자, 전화로 저번에는 자기가 실수로 잘못말한것 같다며 이번달은 월급제라 55만원 밖에 줄수 없다고 함. 통화종료 후 다음 사람 구하시라고 문자. 10만원 다음날에 입금 하신다고 문자하심. 거절

+ ) 근로자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는 언사
- (근무 첫날 실수 이후) 너 같은애가 왜 카페, 편의점에서 일했나 했더니 이래서 그랬구나.
- (채용 하시면서) 아까 예쁜 분도 면접보러 왔었는데 선생님이 성실해보여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 (학생들의 진도를 적은것을 보시고) 여자 치고 글씨가 별로네?
- (중학생 문제가 잘못된것 같아 선생님에게 물어봄) 엄청 쉬운데요? 하면서 문제를 푼 후 저를 따로 불러내어 "학생들 앞에서 물어보면 어떡해? 그러면 학원 이미지가 똥이된다고. 몰라도 아는척해! ...(그래서 어떻게 푸는거에요?)... 아 이따 알려준다고 했잖아! 왜그러냐 진짜?". 출판사에 전화해본결과 잘못만들어진 문제로 판명남.





지금은 지난달 76시간, 이번달 2시간을 근무하고 지난달 월급만 55만원 받은 상태입니다. 불량 업주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0:41
78시간을 일했다면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78*7530=587,340원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만약 10만원이 더 들어오지 않는다면 차액 약 3만7천원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하겠네요.

다만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요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