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타해주는 알바생의 주휴수당을 제가 지불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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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고랑
2018-04-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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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에 새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달 마지막주 하루는 근무가 어려워서 안될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다른 직원들이 대타해줄 수 있는지 알아는 보겠지만 그분들이 일해주셔서 주휴수당이 발생되면 저의 월급에서 차감을 시킨다고하시면서 얼마안된다고 2만원정도 나온다고 하시는데 얼마든 제가 다른사람의 주휴수당을 챙겨준다는게 말도안되는 소리아닌가요..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준단 식으로 말해서사장님이 그분의
주휴수당을 챙겨드려야하는이유를
논리있게 설명드리고싶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0:25
사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것 같은데욤...

주휴수당은 약속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고

대타를 한다고 해서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타를 한다고 해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아요..

또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불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할 수 없구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반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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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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