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급여지급받았는데, 생각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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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us0**2
2018-04-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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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오전7시부터 오후3시까지(휴게 1시간, 하루 7시간) 근무
- 주휴수당 주기로 했음
- 4대 보험 가입 의무

3월 12일(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4월 3일(화)에 근무를 그만 두었습니다.

회사에서 알바비가 15일까지 일한게 정산되어서 25일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3월 25일에 12일~15일(총 4일)일한 것 정산 받았습니다.
출근 4일 PT 총 시수 20시간 연장1시간해서 총 222,135원이었고, 공용보헙료로 1,444원 공제받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 금요일 20일에 제가 일을 그만두고 월급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3월 16일(금) + 주휴수당
3월 19일(월)~3월 23일(금) + 주휴수당
3월 26일(월) ~ 3월 30일(금) + 주휴수당
4월 2일, 3일
출근 13일 PT 총 시수 91시간 주휴일수 3일해서 총 843,360이 들어올꺼라 생각했는데
758,388원이 들어와서요.
도대체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봐도 어떻게 금액이 산정된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ㅜ

그리고 한달이내로 고용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게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제대로 금액 들어온게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급여명세서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지..
제가 아는 지식 내로 8.5%로 아무리 금액 계산해도 저렇게 안나오는데,, 어떻게 금액이 산정된건지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0:23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3일*7시간*7530원=685,230원

주휴수당 3회발생=7*7530*3=158,130원

총 약 843,360원정도의 임금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왜 저렇게 지급된것인지는 저희도 알 수 없구요.. 사측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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