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시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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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e0**1
2018-04-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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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기간이라고 3개월동안은 시급 7000원 이라는데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 미지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9 11:58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2018년 기준 수습기간이라면 6777원 이상의 시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이후부터는 단순노무직종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따라서 3월 20일 이후에 입사한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이라도 100%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9 단순노무업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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