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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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97**9
2018-04-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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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26일부터 최저시급으로 평일 5일 7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월22일과 23일에는 교육을 받느라 이틀 합쳐 7시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3월 20일에 2월22일부터 3월19일까지 근무한 월급을 90만 3600원 받았습니다.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따로 없이 7시간 쭉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급여가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된 급여가 맞을까요? 사대보험은 가입해주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9 11:05
1주 5일 1일 7시간 일한다면, 평균적으로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7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145,124원
2) 주휴수당 = 7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29,024원
3) 합 = 약 1,374,148원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보다 부족하다면.....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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