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 허위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forj**3
2018-04-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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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부터 주급으로 받고 일용직으로 근무했구요. 고용보험신고는 되어있더라구요
올해 1월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자고 하고서는 계속 안썼구요
4대보험에 대해 여쭈니 보통 한달후에
들어준다며 2월부터 가입해주마 하셨는데
계속 가입이 안되어있더라구요
그후 3월에 여전히 일용직으로 되어있길래 물으니
말을 바꿔 보통 3개월은 지나야 들어준다고 먼저 있던 직원도 그렇게 했다면서 일용직 근로자로 3월말까지로 계약서 썼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마 하고 다른 곳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월까지 일주일에 두번만 다니는 걸로 협의하고
혹시나 실업급여라도 받아볼까 하고 조회해보니
세상에 토요일까지 풀근무를 했는데 한달에 달랑 7일 일한걸로 신고가 되어있네요
6개월간
4대보험도 못들고 그냥 어정정하게 시간 보낸 것도 아까운데
고용보험 날짜까지도 손해보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이거 정정신고 해달라고 요구하면 해줄까요
아니면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
근로 계약서도 가지고 있고 급여도 통장으로 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나가기도 싫으네요
오늘은 쉬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고용주한테 근무일수 정정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그만 두는 마당에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데
그냥 포기할까 싶기도 하구요
이런 경우 신고해서 정정되는 경우가 많은 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7:41
일단 사장님께 근로시간 정정해달라고 말씀하시구요

4대보험 각 공단에도 근로자가 근로시간 정정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저희는 4대보험 관련 상담은 드리지 않기 때문에ㅠㅠ해당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워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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