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1년간 주휴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부노부
2018-04-16 06:29
1
27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7년 중반부터 18년 4월 중순인 현재도 일하고있고 이번달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나 주휴수당은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을 받아왔고 주 47.5시간 하루 9.5시간 야간으로 일했습니다. 12시부터 9시 반까지 일했고요 월급은 현금으로 가불도받아가며 받아왔습니다. 그만두기전에 주휴수당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장님이 편의점에 그런게 어디있냐고 말씀하시네요 1인 항시근무 편의점이고 총 근무자는 평일 오후1명 야간 1명 주말 오전1명 오후1명 야간1명 총 5명 입니다
제가 받을수있는 주휴수당이 얼마나되는지 또다른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받는다면 어떤식으로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넣어봐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7:16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2018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1주 최대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60,240원입니다.
2017년은 51,760원이구요.

받아야할 금액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사용자측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퇴사 후 2주뒤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19752**1
    2018-04-16 10:00
    신고하기
    차단하기

    퇴직금도 받으셔야합니다! 올해시급으론 261000원나오네요 사장말하는거로 봐선 안줄꺼 같은데 진정서 넣어야겠군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