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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554**5
2018-04-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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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1년 이상의 근무 계약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을 못준다고 하시는데, 위반 아닌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5 13:45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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