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호텔알바 당일 취소당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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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r8**9
2018-04-05 11:43
0
48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4일부터 4월5일까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일을 하도록 이음플러스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일을 하는 조건으로 시금은 91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월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고 4월 5일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일하러 왔다고하니 잘못온거 같다며 다른 곳에서 인솔자가 온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시간정도 기다리다 아무도 오지않아 이음플러스에 연락을 하니 다시 연락준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후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을 해보니 호텔측과 이음플러스측의 실수로 일을 못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저는 4월4일 일한 것도 시급 9100원이 아닌 7560원을 받게 되고 4월5일은 다른 일도 하지못하고 대기만하다 허탕을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5 13:45
4월 4일~5일까지 근무하기로 확정되어 있었다면, 4월 5일에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네요.

휴업수당은 받아야할 임금의 70%입니다.

또한 시급 9100원을 주기로 했다면 9100원으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일부터 2주가 지난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일단 휴업수당과, 받지못한 돈을 계산해서 회사에 연락하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2주 뒤에 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 사건진행하는게 좋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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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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