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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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l**3
2018-02-21 18:39
1
1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요번주 월요일부터 알바를 처음시작했는데요.
알바면접을보고 연락이 없다가 제 앞에 있는분이 짤리고 제가 대타로 들어가게 됐는데
예를들어 월요일날 나오라고 하셨는데 그날 문자로 `손님이 없어서 다음주부터 나와라`
라고 하셔서 요번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평일오전 5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3일동안 최저시급을 받고, 4일째부터 시급을 8천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 시간대는 평일 오전시간대여서 손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할려고 서있으면 힘드니깐 앉으라고 하시고 근무환경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로 갑자기 손님이 너무 없어서 요번주 목.금은 나오지 마시고, 다음주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주도, 그다음달도 손님이 많을꺼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말라고 반복되면 저는 시급도 제대로 못받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주휴수당을 안 챙겨주려고 그러시는 걸까요?)이런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2 09:28
손님이 없어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사용자 제외)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이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휴업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아 합니다.
한 주를 모두 휴업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이 '손님이 없어서 나오지 말라'고 한 문자를 증거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나가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나오지 말라고 한 날에 출근하지 않았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ngell**3
    2018-02-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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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 제가 상시근로자수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5인이상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일하는 시간대에는 5인미만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란 제가 일하고 있는 시간대 사람들만 포함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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