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이 안잡히는 알바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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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혼신
2018-02-21 17:41
0
39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근 물류센터에서 20시~3시까지 물류상하차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급회사를 통해서 들어갔고 세금을 전혀 안떼고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도 없습니다.

임금은 주급으로 지불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대 보험이 들어져있는 상태이면 세무에서 신경을 안써도 되는것이고

일용근로소득이라면 10만원 이하는 세금을 안뗀다는 것입니다.

3.3프로 떼면 사업자 소득이라 5월에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것이고

근로자소득은 10프로 정도 세금으로 4대보험 들어져 있는 거랑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구직중이라 따로 세금을 내본적이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밑에 들어가 있어서
자녀인적공제로 신용카드, 의료보험, 교육비 지출에 한해서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런 소득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일인것이지.(제가 탈세를 하는 것은 아닌지)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서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괜히 제가 돈 벌어서 자녀공제에서 빠져서 의료보험이나 교육비(영어학원 컴퓨터학원등)에서

세금이 더 나오는 것인지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2 09:14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를 통하여 소득을 얻는 모든 근로자는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자진신고해서 납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2. 4대보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경우 사용자에게만 벌금이 부과됩니다.

3.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녀공제에서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최저임금 미준수,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을 위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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