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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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920**4
2018-02-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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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8년 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독서실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처음에 면접을 볼 때 격주제로 근무하고 근무시간 외에 자리배정과 크게 할일이 없다고 한달 200000원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일단 급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고 자리배정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르더라고요
근무시간은 저포함 아르바이트생 2명으로 격주제로 하고있고 월,수,금,토,일은 09~18시 이고 화,목요일은 09~20시 까지입니다. 아침에 청소를 하려면 보통 08:45까지는 출근완료하고요. 점심시간은 따로 정해진건 없지만 1시간 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와 주휴수당까지 하면 한참 모자른 것 같아서요.
월급이 작은걸 면접 때 들었지만 이런경우 못 받은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10:51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시급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경우 저희가 판단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업무내용에 관하여 사용자와 연락한 기록(문자,카톡,통화녹음 등등)등 업무를 지시받았다는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사무실의 업무내역 서류 등)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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