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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yu**1
2018-02-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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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토,일요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6시간 근무하며 30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달 설날로 매장에서 금,토요일 휴무를 하게되어 토요일날 일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휴일에 관해서 2월 초부터 직원들에게는 공지하였습니다.

2. 한달에 10일의 휴일이 있고 20-21일 근무를 하며
하루에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근무합니다.

하루의 쉬는시간 1시간 30분입니다.
급여는 한달에 200만원 받고있으면 4대보험 적용하고있습니다.
2018년 변화된 급여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10:19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전에 공지하고 휴무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모두 동의하였다면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휴무일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성인의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할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사용주 제외)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작성자께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선택하셨으므로 연장근로 2.5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0.5*7,530*5(1주 5일근무라고 가정)*4.345(한달 평균 주)=1,717,687원
주휴수당=8*7,530*4.345(한달 평균 주)=261,742원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하여만 지급됩니다.)
총 1,979,429원
4대보험 공제(약 8.4%)시 1,813,157원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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