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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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hee**6
2018-02-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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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급이랑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12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12월 12일부터 시작하여
회사 월급날이 21일 관계로
12일부터 20일까지의 월급은
받았습니다.

첫째, 12월 21일부터 일한
월급을 받았는데 21일부터
1월 20일까지로 보면 되나요?
21일부터 근무일 30일 기준으로
하면 1월 19일까지라서요!

둘째, 2월 7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2월 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다음 월급 받을 때까지 한달이
되지 않으므로 근무일수만큼
받을 거 같은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며칠 근무한 건가요?

셋째, 첫번째 답이 20일이면
그 이후에 4번 휴무를 가졌는데
주휴수당 2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라면 주휴일은 며칠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10:06
1. 회사내규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12월 21일부터 1월 20일까지의 급여를 1월 21일에 지급합니다.

2. 1주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기재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5일 1일 8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했을 때 주휴일 포함 총 41일 근로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휴무가 결근인가요?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지각 조퇴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속한 휴일에 쉰 것이라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에 결근한 것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간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총 6회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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