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알바하는데 토요일 1.5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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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론즈실버골드
2018-02-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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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의류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하루 12시간씩일합니다

오후 5시까지는 최저시급
그후 8시까지는 1.5배 수당 받고일하고있는데

지금 3주차인데 생각해보니까
주말근무는 1.5배 추가로 붙어야하는거아닌가요?

최저로 지급해서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아그리고 주휴수당 포함해서 한달에 총 얼마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09:26
1. 토요일 가산수당 관련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사업장 내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사장님 제외)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근로자가 '법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법정휴일이란 흔히 알고있는 법정공휴일과는 다르며, 법으로 정한 법정휴일은 사업장에서 정한 일주일 중 1일의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토요일이 법정휴일이 되어 그 날의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기 위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말근무에 대하여 반드시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과 임금을 정확히 산정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1주 근무일수 등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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