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급여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dbdls**d
2018-02-20 18:47
0
16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Kt기기변경 콜센터를 1.29일 첫출근하였고
사업주가 면접볼때와 말이바뀌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해주고
개통실적이 없으면 그만두라고해서
그만두고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 한상태인데
급여는 아직못받은상황이고
1.29일 월요일부터 ~ 2월7일 수요일까지
근무를하였습니다
아주 면접볼때는 말도안해줬던 사실들
일주일안에 개통을 여러개해야 계속다닐수있다
실적없으면 급여차감한다등등
사전에몰랐던부분들로 퇴사하길요구하는 악질회사입니다
제가 10흘 근무했는데
첫주는 수습기간이라고 일2만원씩 이라고
구두상으로 말하고 그안에 실적없으면 짜르려고
했던것같습니다
10흘급여받을때 최저임금으로해서
수습기간하고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도 주지않으면
신고가능한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09:18
1. 수습기간 관련
수습기간중의 임금삭감이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1년 이상의 근로를 약속했다면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주휴수당 관련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내역만으로는 1주 근로시간, 개근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1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임금체불 진정 관련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