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시연차수당 / 퇴직금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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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941**0
2018-02-20 16:39
0
1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5년 09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월차연차

2015년 9월 입사 2016년1월부터 정직원 변경 2018년 2월 13일 퇴직서 작성 퇴사
수습 후 정직원 때부터 월차 1개월에 1개씩 지급 추가 안내사항 없었습니다.
2016년 월차를 전부 사용
2017년에 지급 받은 12개 월차
회사 직원부족으로 월차사용이 불가하여 10개가 남았음
2018년 1월 월차 남아있음

퇴직에 대한 사장님과의 대화에서 우리 회사는 1년차에 월차안주고 2년차부터 월차가 주어지는것인데 직원들의 편의를 봐줘 수습 끝나고 바로 월차가 지급되는 것이다 .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바뀌는 곳이라서 제가 같이 일한 다른 직원분들은 1년도 못했을 때 월차를 다 사용하고 나갔고 저는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일했는데도 제가 사용 못한 월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 부탁드린다고 하니 이제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들은적도 없는 회사 규정에 대하여 자신은 말한적이 있다고 우기세요..
제가 2016년에 사용한 월차가 있으니 그것이 2017년 월차를 당겨 쓴거라고 말씀하시는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수많은 직원분들이 있으실때에도 근로계약서 상에도 이러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어떠한 처리 방법이나 정확하게 안되는 이유라도 답변 받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분할지급

근로계약서상 한달전 퇴직사유를 말씀드려야 된다고 해서 3월초부터 일을 못하게 되는 개인사정으로 2월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진행중인 업무를 맡아서 하는 중 딱 설날이 되기 이틀전에 저에게 오늘까지 나와도 좋다고 말씀하셔서 내일까지 정리하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워낙 구인구직 이력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사장님께서는 월급이 아까우셨는지 저보고 미리 나가라고 그날 당일 통보를 하시더라구요..이때 저에게 회사사정이 너무 안좋아 퇴직금은 분할로 주겠다고 너무 당당히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날 저 한번에 받으면 안될까요 말씀드리니 회사가 지금 돈을 내야되는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못한다 나눠서 주겠다 이렇게 당당하고 화내듯이 무섭게 말하셔서 저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무서워서 그냥 대답을 해버렸죠.. 근데 사장님이 워낙 철저하셔서 확실하지 않지만 무조건 이내용을 녹음까지 하셨던 것 같습니다..
퇴직시 퇴직서에도 3개월 분할지급 4,5,6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급받지 못할까봐 무서운 마음에.. 제가 정확하게 회사한테 받을수 있는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퇴직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궁금한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시고 3월초에 알려주신다고 하시네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지 ..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것은 퇴직금 한번에 수령하는 것인데 퇴직어세 작성되어있는 저거 때문에 이제와서 돌이 킬수 없어 진것인지 확인해주세요..

퇴직금 확인서, 퇴직금 분할지급서 2개의 서류를 요청드리고 받아놔야 되겠죠?..




저 퇴직서랑 근로계약서 사진파일 다있어요.. 꼭좀 도와주세요..
사장님께서 돈도 안주시고 제일 오래일한 저에게 그만둘때 강압적이고 협박적인 분할 지급 얘기에 잠도 못자고 화가너무 납니다..
남들 다쉴때 못쉬고 일한 월차도 수당으로 받지못하고.. 다 바라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너 나은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 꼭 도움 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0 17:10
1. 법률에 의거하여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5년 9월 1일 입사한 경우 2016년 8월 31일에 연차가 15일 발생합니다.
2016년 9월 1일부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2017년 8월 31일에 연차가 31개 더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저희가 판단해드리기 불충분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월차를 당겨쓴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2.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분할지급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사용자측이 거절하고 통화내용 녹음을 증거로 제시한다면,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서에 서명하고 받아두세요.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의 금액이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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