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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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le**l
2018-02-20 14:19
0
2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년 3월 말까지 다니고 퇴사할 생각인데요
30일이 금요일이고 31일이 토요일이더라구요
한달 만근을 하지 않으면 월급에서 일할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근에 따른 월급을 받아야 할텐데요. 퇴직을 30일에 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0 15:18
30일에 퇴직서를 제출할 경우 금요일까지의 근로가 인정되므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사업장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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