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수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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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님들대표
2020-06-0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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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5시~10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마감을 하다보니 11시에 끝나고 그랬네요...평일만 일하는데 수요일부터 일하고 주말 쉬고 그 다음주 목요일에 그만뒀습니다. 이거 주휴수당 나오나요? 1시간 더 근무한건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과 다르게 초과근무했는데 이것도 수당 나오나요?ㅠㅠ
댓글 3
  • 첫댓글
    쉐나
    2020-06-0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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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 안 나옵니다. 야간수당은 주셔야하구요. 초과 근무도 받으세요

  • NV_31396**8
    2020-06-0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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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무자면 주 15시간(휴계시간 빼고)이상 근무에 근로계약서 상에 적힌 소정의 근로일(2일, 3일 등등)을 채우고 다음주에 연속적인 근무를 했을 때는 어디라도 나옴요.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특근, 야간수당은 해당사항 없음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시간 더 근무로 초과 근무수당 하는게 아니고 하루 8시간(휴계시간, 식사시간 제외하고) 이상 했을 때와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초과 근무수당(일명 연장수당) 있고, 오후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수당 있음요. 수고요.

  • 퇴사꿈꾸는무직
    2020-06-02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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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인원 5인 미만 매장의 경우 야간근무, 초과근무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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