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게시중단요청 서비스
알바몬 게시중단 요청서비스란?

알바몬 서비스 상에서 다른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이 고객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 게시물을 임시로 게재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가능대상

게시물에 직간접적으로 언급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 (개인 및 단체(기업 등))

게시중단 요청 가능 게시물

1. 알바몬에 작성된 게시물

게시중단 요청 가능 영역 : 알바경험담, 한줄톡, 노무상담, 면접족보, 알바후기

2. 게시물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결이나 관련 기관의 심의를 받기 전의 게시물

게시중단 요청 프로세스

* 요청자의 본인확인과 함께 해당 기업 관계확인을 위해,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노무삼담 분야
유의사항

게시중단(임시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게시중단 요청자명(상호명 등)과 요청사유가 통지됩니다.

작성자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승인) 되면, 정통망법에 의해 게시중단(임시조치) 30일 후 복원조치 됩니다.

이의신청 접수(승인)시,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지되며, 게시중단 요청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복원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하실 수 없으며,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행정기관 심의 판단이나 법원 판단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요청자의 본인확인과 함께 해당 기업 관계 확인을 위해,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이며 미첨부된 상태로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