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주시 동계 학생근로활동 2기 선발 공고

모집조건
접수기간
2025.11.26 ~ 2025.12.05
대상자 발표
2025-12-10
지원방법
충주시청 학생근로활동 신청 홈페이지
담당자
자치행정과
상세요강
[2026년 충주시 동계 학생근로활동 선발 공고]
학생들에게 경제활동 및 건전한 사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도 동계 학생근로활동에 참여할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실시인원 : 200명(1·2기 각 100명 선발)

■ 신청 및 접수
2025. 11. 26.(수) 09:00 ~ 12. 5.(금) 18:00 (10일간)
방법: 충주시청 학생근로활동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접수(비회원 로그인 신청 불가, 회원가입 후 신청)
※ 1기, 2기 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 시 추첨 제외(선발x)

■ 신청자격
공고일(‘25. 11. 17.) 현재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충주시인 대학 진학 예정자(2026년 1~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대학 재학생 또는 복학 예정인 휴학생
※ 제외대상: `25년 동·하계 학생근로활동 참여학생(직전 1년 참여자), 대학원생, 휴학생, 1·2기 중복신청자, 2026년 상반기(‘26. 2.) 졸업예정자, 선발 후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 예고 없이 결근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학생근로 사업 참여가 종료되고 향후 2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선발 방법
일반선발 신청자 중 100명, 특별선발 신청자 중 100명 선발
(기수별 선발, 기수별 일반선발 50명, 특별선발 50명)

■ 전자추첨
추첨일시(예정): 2025. 12. 9.(화) 15:00
추첨장소: 시청 4층 소회의실
추첨방법: 참관희망자를 선정하여 직접 추첨에 참여(사전신청 없이 추첨시간 방문)

■ 선발자 발표
2025. 12. 10.(수) 16:00 이후 / 통합예약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선발자 제출서류
※ 서류제출일자: 2025. 12. 15.(월) 9:00 ~ 12. 17.(수) 18:00
※ 서류제출방법: 충주시청 3층 자치행정과 서무팀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taco@korea.kr)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선발 제외, 이메일 제출 후 원본은 첫 출근 시 제출)

공통제출 서류: 재학(휴학)증명서(복학예정확인서 포함), 본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다자녀 전형: 가족관계 증명서(부모기준)
본인 주민등록주소지가 충주시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등본(부모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근무 및 급여
1기: 2026. 1. 5.(월) ~ 1. 31.(토), 20일(공휴일 제외)
2기: 2026. 2. 2.(월) ~ 2. 28.(토), 20일(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주 5일, 1일 4시간(근무 시간은 근로자와 근무 부서가 협의하여 정함)
※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시설별 운영 일정에 따라 주말 1일 근무, 주중 1일 휴무 가능
근 무 지: 충주시 산하 각 실?과?사업소 및 읍?면?동, 직영·위탁시설
급여단가: 시급 10,320원, 주휴수당 지급
만근 시 990,720원(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 중식 미제공, 교통비 일 3천원 별도 지급 / 급여는 근무 종료 후 10일 이내 교통비와 합산하여 지급

■ 유의사항
일반선발 및 특별선발 중복 접수 불가
다자녀가구 특별선발의 경우 1가구 당 1명만 특별선발로 지원가능
신청서나 각종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자격여부를 사전 확인 후 신청 바람
연락 불능 및 공고문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자격미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첫날 미출근 시 선발이 취소되며,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근로활동 종료
최종 선발 후 근무 포기 시 추후 학생근로 선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근무 가능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지원

■ 문의처
충주시 콜센터(043-120) 또는 충주시청 자치행정과(☎043-850-5133)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특별 선발 대상자 안내]

■ 국민 기초 생활수급권자(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공고일(’25.11.17.)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또는 자녀

■ 차상위계층
공고일(’25.11.17.) 현재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본인 또는 자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차상위 자활대상자(차상위 자활책정통지서(증명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발급)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발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차상위장애인증명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발급)
우선돌봄차상위(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발급)

■ 다자녀가구
공고일(’25.11.17.)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자녀 이상의 세대
※ 단, 특별전형 다자녀가구 지원자는 1가구 당 1명만 특별선발로 지원 가능
※ 단, 다자녀가구 신청자는 선발 후 가족관계증명서 필히 제출

■ 특별 선발 신청자 유의사항
- 반드시 자격여부를 사전 확인 후 신청(자격미달 시 선발 취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근로소득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29조(급여의 변경), 제30조(급여의 중지 등)에 의거 복지급여 및 자격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참여 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