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

2026-01-04 수정
한국세라프 기업 로고

한국세라프

설립 24년차
2003년 05월
26 명
직원수
중소기업 (300명 이하)
기업형태
대표자명
김영훈
설립일
2003년 05월 30일
직원수
26명
사업내용
주방용품제조(칼,가위,과도,국자류 외)
업종
생활용품·소비재·기타
기업형태
중소기업 (300명 이하)
홈페이지
http://www.bukcal.com
상장여부
비상장
자본금
5억 9000만
매출액
30억원

이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안심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 4대 사회보험 가입 완료
  • 2009년 10월부터 알바몬 이용 중
  • 설립 23년! 안정적 기업
  • 알바몬 기업인증 완료(25.10.29)

기업개요 및 비전

한국세라프는 "열정,도전,변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라프는 주방용조리기구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고객의 편리함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전 직원이 끊임없는 제품개발로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30여종의 주방용 업소용 문구용 가위류, 10여종의 가정용칼류, 20여종의 집게류, 10여종의 야채칼 강판류, 30여종의 주방용 조리기구SET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프리미엄급 용미가위는 주방의 격을 한층 높이는 명품 주방용가위로써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연매출 대비 5%이상을 개발비로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가품위주의 제품개발을 디자인과 칼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 가치의 제품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BUKCAL, 三郞手의 브랜드이미지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라프는 열정, 도전, 변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한국세라프는 미래의 기회를 인지하고 포착하기 위해 고객과 시장, 기업환경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합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기회가 포착되면, 한국세라프는 열정인 마인드로 난관을 극복해가며 도전할 것입니다. 열정과 도전을 추구하는 한국세라프의 노력은 지속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열정, 도전, 변화를 통해 한국세라프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한국세라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세라프는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통해 고객여러분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시민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라프홈페이지가 여러분께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조공정]

연혁 및 실적

2003. 05. 30 한국세라프 설립
2004. 02. 14 실용신안 1건 출원 등록(특허청)
2006. 05. 25 십정동 본사 사옥 매입 이전
2007. 11. 13 청천동 공장 신축 이전
2007. 12. 18 통신 판매업 신고(부평구청)
2008. 01. 28 공장등록(부평구청)
2008. 03. 05 제18회 서울국제 판촉물 및 생활용품전 참가(코엑스)
2008. 07. 22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 회원
2008. 08. 11 특허 1건 출원 중(특허청)
2008. 08. 11 상표 1건 출원 등록 (특허청)
2008. 08. 27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식약청)
2008. 08. 29 장애인기업(인천 중소기업청)
2008. 09. 05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조달청)
2008. 09. 09 품질경영 컨설팅 협약체결(리더스경영컨설팅)
2008. 11. 10 동유럽시장개척단(부평구)
2008. 11. 28 조리용 집게 디자인 등록(특허청)
2009. 01. 16 경영혁신형 기업 인증(중소기업청)
2009. 01. 29 장애인표준화사업장 협약서체결(부평구청)
2009. 02. 06 벤처기업 인증(기술보증기금)
2009. 03. 04 제19회 서울국제 판촉물및 생활용품전 참가(코엑스)
2009. 03. 16 ISO9001 인증
2009. 03. 16 2009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선정
2009. 06. 01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인천중소기업청)
2009. 08. 12 ISO14001 인증

기업위치

인천 서구 북항로207번길 45 (원창동) 2층

지도는 근무지 위치를 나타내며 회사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