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
2026-03-31 수정
㈜법률신문사
- 설립 77년차
- 1950년 12월
- 35 명
- 직원수
- 중소기업 (300명 이하)
- 기업형태
- 대표자명
- 이수형
- 설립일
- 1950년 12월 01일
- 직원수
- 35명
- 사업내용
- 법률신문제작 및 법전 등 출판, 인터넷 사업
- 업종
- 출판·인쇄·사진
- 기업형태
- 중소기업 (300명 이하)
- 홈페이지
- http://www.lawtimes.co.kr
- 상장여부
- 비상장
- 자본금
- 4억 8000만
이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안심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안심할 수 있는 기업, 어떻게 노출되나요?
- 4대 사회보험 가입 완료
- 4대보험 지원여부는 채용공고 및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정보제공: 근로복지공단)
- YYYY년 MM월부터 알바몬 이용 중
- 알바몬 가입일 기준으로 노출됩니다.
- 설립 N년! 안정적 기업
- 꾸준한 경영으로 설립한지 5년 이상인 기업입니다.
- 알바몬 기업인증 완료
- 알바몬 사업자등록증명원 인증절차를 통과하고, 한국신용평가원에서 한번 더 확인한 기업입니다.
- 알바몬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을 1건 이상 완료한 기업입니다.
- 알바몬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
- 공고 등록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한 기업입니다.
- 알바몬 급여명세서 작성 완료
- 급여명세서 작성을 1건 이상 완료한 기업입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수료
- 공고 등록 시 성희롱 예방교육수료 여부를 체크한 기업으로, 실제 교육수료 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 완료
- 2001년 5월부터 알바몬 이용 중
- 설립 76년! 안정적 기업
- 알바몬 기업인증 완료(23.04.20)
기업개요 및 비전
안녕하세요, ㈜법률신문사 입니다.
창간 65년의 전통을 이어온 국내유일의 법조전문지입니다. 오랜 준비 끝에 1950년11월8일 등록 제338호로 허가를 얻어 1950년12월1일(금요일) 현재의 롯데호텔 자리인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8 에서 창간호를 내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신문발간이 불가능한 가운데 2호가 창간호 발행 20일후인 12월21일에 발간되는가 하면 3호는 또 20여일 후인 51년1월8일에, 4호는 일주일 후인 1월15일에 발간되는 등 정상적인 주간발행은 51년부터 유지하게 됩니다.
이후 법률신문사는 발행지를 부산으로 옮겨 주간보다는 순간(10일에 한번씩)으로 발행하는가 하면 64년7월6일 제586호부터는 지면도 4면에서 8면으로 늘리고 지방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또 면수는 78년3월6일 12면으로, 86년1월6일 16면으로 증면되다가 87년12월3일 창간 37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 주 2회(월, 목요일)발행에 12면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주 2회 발행에 각 16면으로 늘어났으며 지면도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변경되고 편집방식도 전자출판을 이용한 영상편집으로 바뀌어 신속하면서도 선명한 편집은 물론 법조계 구석구석을 자세하게 취재하여 신속하게 편집에 반영함으로써 법조계의 유일한 전문지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법률신문은 모든 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는데, 제호도 신익희씨의 친필은 별로 변하지 않았으나 제호의 바탕인 각종 문양이 여러번 바뀌었고 최고 경영자도 9번이나 바뀐 끝에 현재의 이영두 사장 체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그 동안 법조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글들도 많이 실렸는데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1985년9월3일자에 실린 서태영 판사의 "일주일언"은 당시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논의까지 몰고 왔으며 1988년1월21일자 양삼승 판사의 헌법재판소법 제정을 앞두고 쓴 글이나 1988년6월16일 이재훈 부장판사의 "사법부는 변모하여야 한다"는 글 등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사회에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창간 65주년을 맞은 법률신문은 이제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 동안 온갖 역경과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오로지 꿋꿋하게 법조계를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 법률신문은 오래도록 법조계의 등불로, 또 사회정의의 잣대로서 제 역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기업위치]

창간 65년의 전통을 이어온 국내유일의 법조전문지입니다. 오랜 준비 끝에 1950년11월8일 등록 제338호로 허가를 얻어 1950년12월1일(금요일) 현재의 롯데호텔 자리인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8 에서 창간호를 내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신문발간이 불가능한 가운데 2호가 창간호 발행 20일후인 12월21일에 발간되는가 하면 3호는 또 20여일 후인 51년1월8일에, 4호는 일주일 후인 1월15일에 발간되는 등 정상적인 주간발행은 51년부터 유지하게 됩니다.
이후 법률신문사는 발행지를 부산으로 옮겨 주간보다는 순간(10일에 한번씩)으로 발행하는가 하면 64년7월6일 제586호부터는 지면도 4면에서 8면으로 늘리고 지방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또 면수는 78년3월6일 12면으로, 86년1월6일 16면으로 증면되다가 87년12월3일 창간 37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 주 2회(월, 목요일)발행에 12면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주 2회 발행에 각 16면으로 늘어났으며 지면도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변경되고 편집방식도 전자출판을 이용한 영상편집으로 바뀌어 신속하면서도 선명한 편집은 물론 법조계 구석구석을 자세하게 취재하여 신속하게 편집에 반영함으로써 법조계의 유일한 전문지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법률신문은 모든 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는데, 제호도 신익희씨의 친필은 별로 변하지 않았으나 제호의 바탕인 각종 문양이 여러번 바뀌었고 최고 경영자도 9번이나 바뀐 끝에 현재의 이영두 사장 체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그 동안 법조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글들도 많이 실렸는데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1985년9월3일자에 실린 서태영 판사의 "일주일언"은 당시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논의까지 몰고 왔으며 1988년1월21일자 양삼승 판사의 헌법재판소법 제정을 앞두고 쓴 글이나 1988년6월16일 이재훈 부장판사의 "사법부는 변모하여야 한다"는 글 등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사회에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창간 65주년을 맞은 법률신문은 이제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 동안 온갖 역경과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오로지 꿋꿋하게 법조계를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 법률신문은 오래도록 법조계의 등불로, 또 사회정의의 잣대로서 제 역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기업위치]

연혁 및 실적
1950년 12월 01일 법률신문 창간호
(타블로이드판 4면, 1부 정가 100원, 11월 8일 공보부 등록, 허가번호 338호)
초대사장 최대용(崔大鎔), 편집인 송도영(宋道永)
본사 주소: 서울중구을지로1가 168
1951년 09월 25일 첫 간행물 석봉논설집(石峯論設集) 제1집 발간
1954년 07월 05일 법률신문 제116호부터 주간 정착
1955년 03월 24일 법률신문 제호 1차 변경 (제147호)
1964년 07월 06일 법률신문 제586호부터 8면으로 증면
1970년 04월 13일 법률신문 제호 2차 변경 (제863호)
1973년 10월 23일 제2대 사장 한격만(韓格晩) 변호사 취임
1974년 05월 20일 제3대 사장 최한갑(崔漢甲) 취임
1978년 03월 06일 법률신문 제1242호부터 12면으로 증면
1981년 12월 01일 서울강남구반포동 365으로 사옥 이전
1982년 10월 01일 한국법조인대관(韓國法曹人大觀) 발행
1983년 04월 02일 제4대 사장 채원식(蔡元植) 변호사 취임
1984년 06월 05일 제5대 사장 이수영(李隨寧) 변호사 취임
1985년 01월 30일 제6대 사장 이택규(李宅珪) 변호사 취임
1985년 02월 24일 서울종로구수송동80의6 석탄회관으로 사옥 이전
1985년 09월 02일 서태영(徐泰永) 판사의 법률신문 기고문 <人事
有感 (인사유감)> 파문으로 국회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
1986년 01월 06일 법률신문 제1619호부터 16면으로 증면
1987년 01월 05일 칼라판 한국법조인대관(韓國法曹人大觀) 발간
1987년 05월 01일 이택규(李宅珪) 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1987년 09월 01일 법률시사 대중지 월간법률(月刊法律) 창간
(88년6월호로 종간)
1988년 01월 10일 신법전(新法典) 발행
1993년 03월 01일 출판사업단 설립 (신법률학사전(新法律學辭典) 등
법률서적 출판)
1996년 01월 27일 서울서초구서초동 1321-1 강남빌딩으로 사옥 이전
1996년 12월 02일 법률신문 제2555호부터 전면 가로편집 시작
1997년 01월 30일 제7대 사장 임규운(林圭雲) 변호사 취임
1997년 11월 04일 제8대 사장 이진우(李珍雨) 변호사 취임
1998년 11월 04일 제9대 사장 이택규(李宅珪) 변호사 취임
1999년 07월 01일 법률신문 제2801호부터 CTS(디지털방식) 편집, 제작
1999년 12월 01일 ‘인터넷법률신문(THE LAWTIMES)’ 창간 (2005년
08월 24일 서울시 등록, 등록번호 서울아0027)
2000년 12월 01일 법률신문 창간 50주년 기념행사
2002년 05월 15일 법조50년야사(법조50년野史) 발간
2003년 09월 01일 제10대 사장 이영두(李榮斗) 취임
2005년 08월 24일 인터넷법률신문 등록 (등록번호 서울아0027)
(타블로이드판 4면, 1부 정가 100원, 11월 8일 공보부 등록, 허가번호 338호)
초대사장 최대용(崔大鎔), 편집인 송도영(宋道永)
본사 주소: 서울중구을지로1가 168
1951년 09월 25일 첫 간행물 석봉논설집(石峯論設集) 제1집 발간
1954년 07월 05일 법률신문 제116호부터 주간 정착
1955년 03월 24일 법률신문 제호 1차 변경 (제147호)
1964년 07월 06일 법률신문 제586호부터 8면으로 증면
1970년 04월 13일 법률신문 제호 2차 변경 (제863호)
1973년 10월 23일 제2대 사장 한격만(韓格晩) 변호사 취임
1974년 05월 20일 제3대 사장 최한갑(崔漢甲) 취임
1978년 03월 06일 법률신문 제1242호부터 12면으로 증면
1981년 12월 01일 서울강남구반포동 365으로 사옥 이전
1982년 10월 01일 한국법조인대관(韓國法曹人大觀) 발행
1983년 04월 02일 제4대 사장 채원식(蔡元植) 변호사 취임
1984년 06월 05일 제5대 사장 이수영(李隨寧) 변호사 취임
1985년 01월 30일 제6대 사장 이택규(李宅珪) 변호사 취임
1985년 02월 24일 서울종로구수송동80의6 석탄회관으로 사옥 이전
1985년 09월 02일 서태영(徐泰永) 판사의 법률신문 기고문 <人事
有感 (인사유감)> 파문으로 국회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
1986년 01월 06일 법률신문 제1619호부터 16면으로 증면
1987년 01월 05일 칼라판 한국법조인대관(韓國法曹人大觀) 발간
1987년 05월 01일 이택규(李宅珪) 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1987년 09월 01일 법률시사 대중지 월간법률(月刊法律) 창간
(88년6월호로 종간)
1988년 01월 10일 신법전(新法典) 발행
1993년 03월 01일 출판사업단 설립 (신법률학사전(新法律學辭典) 등
법률서적 출판)
1996년 01월 27일 서울서초구서초동 1321-1 강남빌딩으로 사옥 이전
1996년 12월 02일 법률신문 제2555호부터 전면 가로편집 시작
1997년 01월 30일 제7대 사장 임규운(林圭雲) 변호사 취임
1997년 11월 04일 제8대 사장 이진우(李珍雨) 변호사 취임
1998년 11월 04일 제9대 사장 이택규(李宅珪) 변호사 취임
1999년 07월 01일 법률신문 제2801호부터 CTS(디지털방식) 편집, 제작
1999년 12월 01일 ‘인터넷법률신문(THE LAWTIMES)’ 창간 (2005년
08월 24일 서울시 등록, 등록번호 서울아0027)
2000년 12월 01일 법률신문 창간 50주년 기념행사
2002년 05월 15일 법조50년야사(법조50년野史) 발간
2003년 09월 01일 제10대 사장 이영두(李榮斗) 취임
2005년 08월 24일 인터넷법률신문 등록 (등록번호 서울아0027)
기업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 강남빌딩 1402호
지도는 근무지 위치를 나타내며 회사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