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
2026-03-12 수정
㈔한국여성발명협회
- 설립 34년차
- 1993년 10월
- 10 명
- 직원수
- 국내 비영리단체/협회/교육재단
- 기업형태
- 대표자명
- 이해연
- 설립일
- 1993년 10월 13일
- 직원수
- 10명
- 사업내용
- 여성 발명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 업종
- 협회·단체
- 기업형태
- 국내 비영리단체/협회/교육재단
- 홈페이지
- http://www.inventor.or.kr
- 상장여부
- 비상장
이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안심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안심할 수 있는 기업, 어떻게 노출되나요?
- 4대 사회보험 가입 완료
- 4대보험 지원여부는 채용공고 및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정보제공: 근로복지공단)
- YYYY년 MM월부터 알바몬 이용 중
- 알바몬 가입일 기준으로 노출됩니다.
- 설립 N년! 안정적 기업
- 꾸준한 경영으로 설립한지 5년 이상인 기업입니다.
- 알바몬 기업인증 완료
- 알바몬 사업자등록증명원 인증절차를 통과하고, 한국신용평가원에서 한번 더 확인한 기업입니다.
- 알바몬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을 1건 이상 완료한 기업입니다.
- 알바몬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
- 공고 등록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한 기업입니다.
- 알바몬 급여명세서 작성 완료
- 급여명세서 작성을 1건 이상 완료한 기업입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수료
- 공고 등록 시 성희롱 예방교육수료 여부를 체크한 기업으로, 실제 교육수료 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06년 9월부터 알바몬 이용 중
- 설립 33년! 안정적 기업
- 알바몬 기업인증 완료(23.03.15)
- 알바몬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
- 성희롱 예방교육수료
기업개요 및 비전
한국여성발명협회는 1993년 여성 발명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이래 여성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 발명가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최근 5년간 여성 발명가들의 특허 출원 건수는 매년 15%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발명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 발명이 국가 경제 발전의 큰 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첫째, 여성 발명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잠재력 있는 여성 발명가를 발굴ㆍ육성하며
셋째, 여성 발명의 사업화 지원과 여성 발명 장려사업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지식 기반 산업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에 여성만이 지닌 섬세한 창의력이 만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설립목적]
여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및 여성발명인구 저변확대를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조직도]

[협회위치]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첫째, 여성 발명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잠재력 있는 여성 발명가를 발굴ㆍ육성하며
셋째, 여성 발명의 사업화 지원과 여성 발명 장려사업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지식 기반 산업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에 여성만이 지닌 섬세한 창의력이 만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설립목적]
여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및 여성발명인구 저변확대를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조직도]

[협회위치]

연혁 및 실적
1993. 10. 한국여성발명가협회 창립총회
1999. 6. (사)한국여성발명협회 특허청 설립인가
2001. 5. 제1회 여성발명품박람회 개최
2006. 3. 여성발명창의교실 운영 시작
2008. 5.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 동시개최 시작,
세계여성발명포럼 개최 시작
2014. 3. 생활발명 발굴지원사업(생활발명코리아) 운영 시작
2015. 9. 대한변리사회와 업무협약
2016. 9 한국MD협회와 업무협약
2018. 11 동덕여자대학교와 업무협약
2019. 1 우즈베키스탄 여성발명가협회와 업무협약
* 2001년부터 여성발명진흥을 목적으로 한국여성발명협회 지원 시작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령>
- 발명진흥법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제2호
- 발명진흥법 제8조(여성발명활동의 촉진)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40조(여성발명활동의 촉진)
1999. 6. (사)한국여성발명협회 특허청 설립인가
2001. 5. 제1회 여성발명품박람회 개최
2006. 3. 여성발명창의교실 운영 시작
2008. 5.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 동시개최 시작,
세계여성발명포럼 개최 시작
2014. 3. 생활발명 발굴지원사업(생활발명코리아) 운영 시작
2015. 9. 대한변리사회와 업무협약
2016. 9 한국MD협회와 업무협약
2018. 11 동덕여자대학교와 업무협약
2019. 1 우즈베키스탄 여성발명가협회와 업무협약
* 2001년부터 여성발명진흥을 목적으로 한국여성발명협회 지원 시작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령>
- 발명진흥법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제2호
- 발명진흥법 제8조(여성발명활동의 촉진)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40조(여성발명활동의 촉진)
기업위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지도는 근무지 위치를 나타내며 회사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