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 달 안 무단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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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ud3**0
2023-02-0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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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월 15일에 출근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어제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장님 얼굴을 보기도 싫고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은데 오늘까지만 일한다고 하고 나오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한 달도 안되기도 했고, 12000원이 시급이고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써있었는데 제가 오늘 그냥 그만한다고 하고 나오면 12000원 시급으로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7 15:43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12000원으로 약정시급이 정해져 있다면
12000원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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