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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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903**5
2023-01-31 14:5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를 알아보다가 두군데 편의점을 알아봤는데 시급이 둘다 7000원대입니다
미리 저한테 고지를 하고 저는 그것을 인지하고 일하는거니깐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못하나요?
알바를 알아보다가 두군데 편의점을 알아봤는데 시급이 둘다 7000원대입니다
미리 저한테 고지를 하고 저는 그것을 인지하고 일하는거니깐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23
본인이 인지하셨어도 나중에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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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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