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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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903**5
2023-01-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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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를 알아보다가 두군데 편의점을 알아봤는데 시급이 둘다 7000원대입니다
미리 저한테 고지를 하고 저는 그것을 인지하고 일하는거니깐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23
본인이 인지하셨어도 나중에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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