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식으로 일하기전 교육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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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dy1
2023-01-31 14:42
0
5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알바 면접 보고 사장님이 저를 뽑아주셨는데 매주 토요일에 와서 2시간씩 교육(토스트점 일을 옆에서 보고 배우라는?)을 받고 메인이 뽑히면 그 옆에서 보조 역할로 일하게 될거라는데 이때 월급은 받는건가요? 이 교육 받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22
사업주를 위한 교육이므로 이때도 근로제공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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