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시 연차발생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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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곡
2023-01-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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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이상 중소기업 근무하고 있습니다
22.2.1 입사하였고 퇴사는 23.2.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합니다 원래는 23.1.31일 까지(1년)채우고 퇴직하려고
했으나 하루더 근무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여
2.1일 까지 근무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오늘 회사측에 물어보니
연차15개가 발생이 안된다고 말을 합니다.
연차발생 유무 알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16
366일 근무를 했으므로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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