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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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73**5
2023-01-3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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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헬스장에서 인포 업무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12.19일 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월급제 형식이고 20일에 돈이 들어오는데요
오늘 돈이 들어왔는데 임금이 제대로 들어 온것 같지 않아서 문의 드려요
12.19일 부터 12.31일 까지 주에 5번 근무하고요 오후3시부터~ 오후12시까지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나옵니다 최저시급이구요(9160원)
현재 입금된 금액은 794,280원 입니다
작년기준으로 받기로한 금액은 1,915,000원 입니다 세금은 3.3% 만 떼입니다
근데 이 헬스장 매니저 측은 회사 내부 규정이 월급으로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주급을 원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거부 했습니다
얼마 받는지 궁금하구요 1월말에 한달 채우고 퇴사할 예정인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07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확실하시면 사업주께 지급요청하시면 지급거부를 하시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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